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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5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 배관공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46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회사 앞에 이르러, 위 업체에서 근무 하다 같은 해

2. 1. 경 퇴사하였으나 위 업체의 전 사업주 E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자 위 업체에 보관 중인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출입문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버트 융 착 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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