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5. 8. 집행유예 취소되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말 20: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 사이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에 끼워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뒤 주방용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영세 식당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결과,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