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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8 2019고단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소주방의 업주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고 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 니는 뭐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재물손괴 및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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