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0: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마당에서 남자 둘이 싸운다. 한 명이 술 취해서.”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배로 D의 배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