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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3:0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성명불상자와 택시 요금으로 다투던 중 성명불상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23:13경 위 E파출소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요금 영수증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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