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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70,000원을, 피고인 N으로부터 47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9. 6. 26. 18:16경 O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 부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N의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대전 유성구 T오피스텔에서 그곳 출입문 옆 우유 보관함에 U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21:20경 인천 미추홀구 V모텔 W호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N

가. 피고인은 2019. 1. 6.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X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U의 승용차 안에서 U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21:20경 인천 미추홀구 V모텔 AA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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