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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노275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J, S는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대출 전환에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화캐피탈 직원 R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고소인이 교부한 200,000,000원이 차용금이라면 공소사실 기재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 명의를 고소인으로 변경한 것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이라고 할 것인데 위 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명의를 변경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대출 전환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후에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과 고소인의 관계가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약 3개월간 고소인에게 매월 10,000,000원씩을 지급한 외에는 정산이 없었다는 사정 역시 오히려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범의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간접 정황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과 고소인의 동업약정 사실과 반드시 배치되는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소인이 피고인 A과 동업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교부한 200,000,000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면 고소인이 그와 모친 명의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주유소 운영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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