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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69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이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경위가 타인으로부터 물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목격자 E의 진술도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병명에 교상(물린 상처)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교상의 경우 치흔과 함께 반월형 표피박탈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소인의 손등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박리된 표피의 형상이 일직선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상악과 하악이 맞물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당시 80세 남성으로 고소인의 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깨물 수 있을 정도의 기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손을 물던 당시 상황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점, ② 목격자 E의 진술은 경찰이 E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하고 이를 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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