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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노23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로 고소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의 명의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고, 고소인은 위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철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철회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 역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결국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인감도장을 변경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채권자 겸 채무자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날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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