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0:15경 공주시 C대학교 생활미술관 뒤편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토끼코크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차례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범죄전력에 비추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최근인 2010년 및 2011년에 각 1회씩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저지른 동종 누범기간 중의 것일 뿐더러 한 번에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치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