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817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 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 19: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추송(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임 확인)
1.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기재 내용)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는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