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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3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냄비 1개(증 제1호), 신나통(플라스틱) 1개(증 제4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11:19경 서울 동대문구 C 4층 D건물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바지(요넥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4. 2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F, 5층에 있는 G건물 509호에서 톨루엔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어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보고, 피의자 진료 담당의사와의 통화)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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