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본드 1개(비닐봉지 포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4.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수원지방법원에서 2001. 10. 12. 징역 8월을, 2004. 1. 16. 징역 8월을, 2004. 12. 7. 징역 6월을, 2007. 10. 24. 징역 8월을, 2012. 3. 21.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21.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0.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3:40경 안성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의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관련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동종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중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99.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동종범죄를 저지르며 복역과 재범을 반복해 왔던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