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본드 2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21. 16:5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여러 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추송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0년간 11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06년 이후에는 3회에 걸쳐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전과 중 마지막 범행으로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