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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0 2013고합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본드 4개(증 제1호), 본드가 들어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9. 3.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3. 징역 6월을, 2010. 6. 24.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6. 14.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공소장에는 누범 가중의 요건이 되는 전과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피고인이 그에 중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나머지 전과도 직권으로 기재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부터 2013. 2. 24. 13:4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4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결과회신)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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