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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4 2015재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11. 3. 0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5 층 호실 불상 방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2세) 이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계좌번호 F)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일 시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피해자 ‘ 농협’ 관리의 현금 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G을 누른 다음 3회에 걸쳐 현금 136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 09:00 경 위 모텔 2001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 대구은행 현금카드 1개( 계좌번호 H)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일 시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GS 25 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 청호컴넷’ 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G을 누른 다음 현금 4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2. 30. 09:00 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모텔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선 불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 주인인 피해자 J에게 ‘ 모텔 방을 뺄 것이니 주었던 선 불금을 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모텔 선 불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못하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모텔 선 불금 42만원을 E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09. 1. 19. 22:30 경 피해자 E과 함께 택시를 타고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 동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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