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5호( 고무장갑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1』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현금 3만원, 통장 2개, F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06:30 경 대구 수성구 G에 주차된 H ‘i30'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통장 10여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 07:5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호텔 옆에 있는 ‘ 대구은행 365 코너 ’에서 위 I 명의 대구은행 통장 (L) 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원, 70만원, 9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179만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 07:5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호텔 옆에 있는 ‘ 대구 은행 365 코너 ’에서 위 I 명의 대구은행 통장 (M) 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76』 피고인은 2015. 8. 14. 07:15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