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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9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76』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수감생활 중 같은 수 감실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가 TV 서랍 장에 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쳐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9: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몰래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집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TV 서랍 장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35』 피고인은 2015. 8. 25. 오후 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 감영공원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현금카드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공원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9:27 경 위 공원 부근 대구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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