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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을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12. 15.부터 같은 달 16. 경 사이에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8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6. 1. 10. 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묵주 반지( 십자가 회전형) 1개, 30만 원 상당의 비취 반지 1개, 대구은행 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6. 1. 10. 14:54 경 대구 동구 아 양로에 있는 대구은행 신암동 지점 현금 지급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넣고 인출금액,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6. 1. 11. 13:00 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고,

5. 2016. 1. 20. 16:00 경 대구 북구 호 국로에 있는 목욕탕의 탈의실에서, 그곳의 열려 진 옷장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65만 원, 시가 67만 원 상당의 스왈 로프 시계를 가져 가 절취하고,

6. 2016. 2. 28. 12:30 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 층 방범 창을 열고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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