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20대 남자가 맨발로 손에 피가 묻은 채 걸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손을 다친 이유 등에 대해 묻고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2대 가량 때린 후, 경찰관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부상자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의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