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5 2013고정5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23:25경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로비에서 E총회 관련 검문검색요원으로 경호, 경비 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 피해자 F(32세)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손을 들어라 카노”,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장난치나”, “니 내한테 죽어 볼래”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이 근무하던 경찰관 G(43세)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들 니도 H 처럼 시위대한테 대가리 쳐맞아 볼래”,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고, 시발 놈아 니 죽어볼래”라며 큰소리로 약 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호텔 로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외국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