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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00:40경부터 01:2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며 그곳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사이를 맨발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놈아,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노, 경찰이 그리 할 짓이 없어서 술값 내라고 간섭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치고, 어깨 부분을 수회 잡아 흔들고,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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