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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단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중앙에 서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대낮부터 술을 쳐먹냐”고 소리치고, 시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18:45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감히 이 A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졸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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