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중앙에 서서 손님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대낮부터 술을 쳐먹냐”고 소리치고, 시청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18:45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 감히 이 A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졸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