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운행 중인 모닝 차량을 이유 없이 막아서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험 방지를 위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8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인다.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출동 경찰관 밀치는 장면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