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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운행 중인 모닝 차량을 이유 없이 막아서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험 방지를 위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8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인다.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출동 경찰관 밀치는 장면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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