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94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B가 피고인의 모친 및 자녀들에게 알리고, 인터넷 C 등에 글을 올리자 화가 나, 자신도 B의 딸 D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D에게 알리고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9. 09: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 교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꿈나무지킴이’(경비원)에게 방문목적과 인적사항을 알리고 방문증을 교부받은 뒤 담임교사의 허락을 얻어 들어가야 함에도, 방문목적 고지 등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B의 딸 D이 있는 위 학교 1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뒤 피해자 D(여, 7세)의 친구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희 엄마가 이모랑 아빠랑 바람났다고 말을 한다. 너희 아빠랑 이모가 좋다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래 ”, “너네 엄마가 먼저 우리한테 왔잖아, 맞지 너희 엄마가 너한테 가서 확인해도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