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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8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자 피해자 C(17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부산 중구 D빌라 3차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B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귀가하자 피해자 C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엄마가 맞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재차 다른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피해자에게 더 보여주면서 “엄마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서, B과 계속 다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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