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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는 2003. 4.생이다. )의 친모 C와 혼인하여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양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1) 2017. 봄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 2017. 겨울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음란물을 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1) 2018. 7.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2) 2018. 7.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3) 2018. 7.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4) 2018. 7.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5) 2018. 8.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6) 2018. 9.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여, 총 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강간 피고인은 1) 2017.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피의자를 밀치며 거부했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고, 2) 2017.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3) 2018. 7.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4) 2018. 7.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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