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14세)을 피해자가 6세가량일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교회에 함께 다녔고, 2011년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13. 23: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201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H과 친구 I을 집으로 불러 통닭을 주문하여 함께 먹은 후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다가 H과 I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밀쳤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뺐다 하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초순경 저녁시간 즈음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H이 숙제를 물어보러 왔다가 피해자의 동생 H이 숙제를 하고 있는 사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추행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약 2분간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와 위 H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와 위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1. 13. 21:00경 위 나.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