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8. 10. 11. 성남시 분당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즐겁게 톡’ 을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 혹시 2:1 로 성관계 가능하세요
돈은 50만원 드릴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E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병원’ 앞에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피해자를 만 나 위 주거지에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 및 E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2.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5.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가.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