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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6:20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주시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 현로 114 앞 도로까지 약 25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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