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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의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35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1 순환로 1464에 있는 용성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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