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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1909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5139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이 사건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307) 위 사건의 원고는 ‘피고 및 C주상복합아파트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이고, 피고는 ‘원고 및 D’이다. 원ㆍ피고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2014. 9. 18.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판결에 쌍방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1390), 2016. 1. 22. ‘원고는 피고에게 35,794,933원 및 그 중 33,794,933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관련 청구이의소송 1) 원고는 2016. 10.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9150), 2017. 4. 28.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3,794,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312), 2018. 3. 30.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567,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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