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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0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075,862원 및 그 중 793,899,348원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판결의 확정 원고에게,

가. B, 피고는 연대하여 10억 원,

나. C는 B, 피고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5억 원,

다. D, E은 B,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6. 18.부터 200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200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6387호로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D, E만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3809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6. 4. 19. ‘제1심 판결 중 D, E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 C와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8.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 E이 다시 대법원 2006다297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9. 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판결 확정 이후 일부 변제 1)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07. 7. 19. D, E이 204,260,589원, 2011. 3. 31. B이 9,400,618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에서 2013. 4. 25. 85,809,138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받거나 배당받은 돈을 별지 판결에 의한 채권계산서 기재와 같이 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를 비롯하여 B, C, D, E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1. 19. 현재 위 판결로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리금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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