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1가합596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2. 24.경부터 2010. 1. 20.경까지 원고의 아랍에미리트(UAE) 현지관리인으로서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집행권원의 성립 1) 원고는 2008. 4. 12.경부터 2011. 1. 13.경 사이에 피고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공사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4. 1.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불법행위로 인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2. “원고는 피고에게 86,849,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7.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968,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원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22,48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11. 20. 원피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2,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4599,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하고 제1심 판결과 통틀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5. 12. 10. 이 사건 선행판결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그 집행권원이 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