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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0572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4가단43960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960), 2016. 4. 15.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D)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4. 1. 21. 작성 증서 2014년 제70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6,97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하 이 판결에 기한 채권을 ‘D의 채권’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D의 아들인 F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8685)를 제기하였고, 2017. 5. 31. ‘피고(F)는 원고에게 91,40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채권’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D은 사망하였고, 피고 B는 D의 자녀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D의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 B는 2018. 6. 29. 의정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D의 채권에 기하여 9,392,42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주는 F임에도 불구하고 D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원고의 F에 대한 채무가 모두 완제되었고, 오히려 91,403,71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96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또 D의 채권은 모두 완제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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