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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51176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3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314호 소송에서 2008. 5. 27. ‘원고는 피고들에게 96,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2008.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648호로 항소하여 2009. 4. 16.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88,00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7.부터 2009.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8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7.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나616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3,309,681원 및 그 중 17,640,631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2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8718호로 원고의 우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각 49,921,867원에 대하여 2015. 5.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2016. 6.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38,258,7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

우보건설 주식회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금제1930호로 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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