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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591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5139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3,79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지상에 있던 D 아파트 제나동 제102호의 소유하였다가 위 아파트가 철거되고 재건축된 같은 지상에 있는 E아파트 402호를 소유하게 된 자, 피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시행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원고와 위 D 제나동 제103호의 소유자였던 F을 상대로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F이 미납한 분담금의 지급과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분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A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F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가집행선고부 인용 판결을,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5139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 22."피고들은 원고 B 주식회사에 각 35,794,933원 및 그 중 각 33,794,933원(손해배상액을 의미함)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A는 나머지 2,000,000원(분담금을 의미함)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F은 나머지 2,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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