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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1:00경 서울 강남구 B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부인인 피해자 C(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숨자 발로 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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