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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해수욕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6:00경 위 D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해자 F(12세)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 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머리를 바닷물에 박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진료확인서(F)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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