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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노490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 C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아래층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C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도중 스스로 넘어져 치아의아탈구 등 상해를 입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짓밟지는 않았고, 당시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발견하고 이를 싱크대 위에 올린 사실이 있을 뿐 식칼을 들고 피해자 C, I를 쫓아가 협박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C, I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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