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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9 2016고단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48에 있는 거창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날 행적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전날 전 남자친구와 함께 여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 교정 안으로 도망을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초등학교 교정 안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6cm, 두께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량 내려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8m 구간에 걸쳐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창적십자병원 의사 E 발급 일반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매우 거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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