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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20노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종업원은 1명뿐임에도 원심은 마치 다른 여종업원들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처럼 성매매를 한 종업원을 “E 등”으로 인정하여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고용한 기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는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사정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가 동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판결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고용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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