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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0:4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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