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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3:36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초대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동면 독산 리에 있는 산골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위반사고 점수 제조 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 음주 3회 위반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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