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100만 원, 2012. 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5. 20: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역 근처 예경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62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호흡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