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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7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16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당진시 D, E, F 지상 계사 2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C의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계약 및 이 사건 계사의 지붕 부분 임차

1. 공사명 : 태양광발전소 98.28kw 시설공사

2. 공사장소 : 충남 당진시 D 외 2필지

3. 공사기간 :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30일

4. 공사계약금액 235,400,000원

5. 지불조건(지불기일) : 계약금 계약 시 4,000,000원 / 중도금 대출 완료 후 2일 이내 220,000,000원 / 잔금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일 이내 11,400,000원

6. 지체보상금율 : 3/1,000(일) 1) 원고 C은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계사 지붕 부분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C은 2014. 2. 11.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시설 설치를 위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계사의 지붕 부분을 임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당진시 D 외 2필지

2. 계약내용 1) 차임 208,000원은 매월 말일에 지불 2)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4년 2월 1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34년 4월 11까지 242개월로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여 진행하던 중 2014. 3. 8. 14:18경 피고 직원이 이 사건 계사의 지붕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꽃이 이 사건 계사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사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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