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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8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95,88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경 피고에게 익산시 B 외 1필지 지상에 계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1,108,700,000원(=토목공사 125,200,000원 + 건축공사 983,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이 사건 계사의 사용승인일은 2014. 4. 11.), 원고로부터 설계변경의 사유로 추가된 공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당초 계약 당시의 금액보다 많은 1,2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사의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위 시설 중 기초구조물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위 계사의 지붕에 754개의 구멍을 뚫고 지붕의 철골 프레임에 태양광발전시설 기초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카기355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아래에서는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축공사 부분의 하자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사의 기둥과 트러스의 연결 방식을 원고의 동의 없이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계사의 처마 엔드캡과 벽 패널 하부의 아연U바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6,595,882원 원고의 2016. 7.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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