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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5가단130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이유

...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기공사의 주된 내용은 ① 각 계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전반을 설치, ② 각 계사 내부에 천장전등, 콘센트를 설치, ③ 각 계사에 설치할 설비(환기팬, 자동제어반)에 전력 연결, ④ 각 계사 내의 배선 포설 등이다.

피고는 2013. 12. 말경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계사에 설치되어 있던 환기팬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사에 이 사건 계사의 전기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계사의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옥내배선, 접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다음 2014. 2. 27. 절연(누전)상태, 옥내배선상태, 접지상태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부적합 종합판정을 하였다.

* 전기설비 점검결과 현상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사항 계사 1 좌분기 4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계사 1, 2, 3 전체적으로 규격전선 미사용 옥내 전선은 최소굵기 2.5㎟ 이상 사용, 30A차단기 4㎟ 이상 전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사 1, 2, 3 접지 미시설 구두통보사항 옥내 전선과 공사는 난영성관으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 후 2014. 1. 13.부터 2014. 2. 12.까지 이 사건 계사에 사육계 59,000마리를 입식하여 사육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면서 옥내배전전기설비기준에 부적합한 전선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사의 환기팬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계사에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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