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70,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진경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에게 2016. 12. 3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후렛타이, 볼트마대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7,770,5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및 원고에게 물품대금 57,770,57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후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C이라고 이를 번복하고 있는바, 이는 자백의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5. 29. 동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동도건설이 피고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인수인계에 따른 가약정서
1.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은 공사 시작일~2017. 3. 31.까지는 피고가, 2017. 4. 1.부터 동도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부 및 공사집행(노무비, 자재비)을 최우선으로 집행한다.
2. 인계사인 피고가 공사진행에 선투입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동도건설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단 초기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