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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073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00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은 대여원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24%라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대여원리금은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한 금원이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24%이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은 성립되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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